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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비타트 모든 사람에게 안락한 집이 있는 세상

    투명경영기준

    모든 법률 규정을 준수하며, 내외부 감사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투명하게 따뜻한 마음을 전합니다
    한국해비타트 투명경영

    한국해비타트는 국제 주거 복지 대표 비영리 기관으로서 개인과 단체, 기업 등
    각계에서 보내주신 후원금을 국내외 전문적인 사업 수행과 더불어
    투명한 재정 보고와 운영으로 정직하게 사용합니다.

    • 국토교통부의 감독을 받습니다

      한국해비타트는「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의 감독을 받습니다. 법인의 정관, 임원취임 등 주요업무에 관하여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법인의 사업계획, 사업실적 등 주요사항을 국토교통부에 매년 보고 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매년 외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으며 감사보고서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습니다

      한국해비타트는「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행정안전부에 기부금 모집등록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해비타트는 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해비타트는 기부금 모집 및 사용명세에 관하여 매년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습니다

      한국해비타트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외부감사인(한영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해비타트는 국제 해비타트의 한국 국가조직으로서 국제해비타트의 회계 기준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 대외공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해비타트는「상속증여세법」에 따라 국세청 홈페이지에 법인의 매년 회계결산서류 공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해비타트는「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의 홈페이지에 기부금 모집 및 사용 내역의 공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습니다

      한국해비타트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부문에서「대통령상」(2017년)을 비롯하여,「국무총리상」「국토교통부장관상」수상 등 투명하고 역량 있는 주거복지 공익법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해비타트는 회계부문에서「투명경영대상」(삼일미래재단) 수상 등 투명경영을 위한 노력도 지속합니다.

    해비타트 수상내역
    • 투명경영대상

      삼일회계법인 주거복지 부문

    • 대통령 표창

      주거복지정책 최우수 기관

    • 국토교통부
      장관상
    •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 특별상
    • 전문가집단의 자문을 받습니다

      한국해비타트는 주택건축 부문에 있어「정림건축」등 건축 부문별 전문가로 구성된「건축위원회의」자문을 받습니다. 해비타트는 건축한 주택의 입주가정 선정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가정선정위원회」선정위원으로 참여합니다. 한국해비타트는 업무의「회계부문」「법률부문」「노무부문」등 각 부문별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받습니다.

    • 내부제보시스템을 운영 합니다

      해비타트는 국제본부 및 각 국가조직에 「내부제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이해상반행위 금지 및 부조리발생 차단에 노력 합니다.

    • 회계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사업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며, 국내 회계는 더존 ERP를,
      국외 회계는 SUN System을 사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국제본부 보고 및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S.O.E. (Standard of Excellence)를 통해 조직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자가 평가하여 국제본부에 분기 1회, 연 1회 보고하고,
      A.O.P. (Annual Operating Plan)을 통해 사업계획에 따른 실적을 분기별로 보고하며, G.M.T. (Global Metrics Tool)을 통해
      분기별로 사업실적 및 성과지표를 평가하고, ERM(Enterprise Risk Management) 점검을 통해 전사적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해상반행위 금지 및 청렴의무
      규정을 두어 관리합니다

      내부 규정에 따라 법인의 계약과 이해상반 관계의 임직원은 해당 계약체결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해상반행위가 금지되고, 계약 체결 시, 해비타트 협력 업체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정하는 경우에만 수의 계약을 진행하고, 복수 견적, 공개 입찰을 원칙으로 합니다. 업체 선정은 반드시 문서로 승인받으며 법무 담당 부서 및 계약요청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한국해비타트는

    • 자원봉사자 2,109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후원에 힙입어
      2,109명의 봉사자와 함께 하였습니다.

    • 집짓기 및 주거환경개선 1,466세대

      대한민국 포함 전 세계 25개국에서
      안락한 보금자리를 제공했습니다.

    • 교육 프로그램 7,813

      다양한 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립의 길을 걸었습니다.

    해비타트는 이렇게 지난 29년간

    28,315세대에 안락한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국해비타트 연차보고서

    집에서 시작하는 삶의 변화, 후원자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가능한 일입니다.
    후원자분들이 보내주신 후원금이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연차보고서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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