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해비타트에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해비타트(Habitat)의 사전적 의미는 '거주지', '서식지', '보금자리'라는 뜻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고생하는 전 세계 모든 가정에 소박하지만 안락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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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비타트는 '모든 사람에게 안락한 집이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국제 주거복지 비영리 단체입니다.
보금자리를 통해 주거취약계층과 저소득 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전 세계 70개국 이상의 해비타트가 하나 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비타트는 도움이 필요한, 돕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안락하고 안전한 보금자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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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아 주 아메리쿠스의 코이노니아 농장에서 밀러드-린다 풀러 부부가 '파트너십 하우징'의 개념을 세우면서 해비타트 정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개념이 성공적으로 콩고 지역에서 적용되는 것을 확인한 밀러드-린다 풀러 부부는 1976년 미국 아메리쿠스로 돌아와 해비타트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한국해비타트는 1994년 경기도 양주에 주택 3세대를 건설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01년,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참가한 '2001 지미 카터 특별 건축사업'을 통해 국내 최고의 주거복지 비영리 단체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이렇게 자리 잡은 한국해비타트와 전 세계 78개국 해비타트의 도움으로 많은 이웃들이 안락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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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비타트는 국내외에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정을 세우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변화와 건강한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하는 집짓기 사업은 한국해비타트를 대표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해비타트의 또 다른 주력사업인 주거환경 개선은 주거취약계층이 위치한 지역과 상황을 고려한 사업으로 안락하고, 위생적이며, 따뜻한 보금자리를 완성합니다.
이 외에도 고성 산불이나, 코로나19, 방글라데시 홍수와 같은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대응사업, 식수위생사업,
입주가정의 재정적 자립을 돕기 위한 역량 강화 교육 그리고 재난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교육 등
다양한 인도적 지원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국내외 주거취약계층을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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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비타트 주택에 입주하는 입주가정은 종교는 물론 학력이나 성별 등의 차별 없이 누구든지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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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비타트는 1995년 '한국사랑의집짓기 운동연합회'라는 명칭으로 법인화되었고, 2010년 '한국해비타트'로 법인명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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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비타트는 자립 의지와 최소한의 자립 능력을 갖춘 무주택 가정에 자원봉사자들이 무보수로 설계와 노동을 제공하여 집을 짓고 가정을 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업, 개인 등에서 정성스럽게 모아 주신 기금, 자원봉사자 수백 명의 땀방울, 입주가정의 굳은 자립 의지가 어우러져 집을 짓습니다.
입주가정은 300시간 건축 혹은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땀의 분배'를 실천하고 순수한 건축비만을 15년 이상 무이자로 상환하며,
해비타트는 입주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집을 짓기 위한 부지매입비를 부담하고 건축에 필요한 자재의 후원에 노력을 기울입니다.
입주가정의 건축 상환금은 미래의 입주가정만을 위해 쓰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회전기금'이라고 하며, 이 회전기금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다음 가정을 위한 집을 짓고 희망을 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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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전달 시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수혜 가정에 직접 현금을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후원자님께서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국내외 집짓기, 주거환경개선, 식수 위생사업, 재난 대응 등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됩니다.
자세한 사업별 지원 내용은 홈페이지의 사업 소개와 캠페인 후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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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비타트는 '기부 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항에 의거,
모금액 규모에 따라 15%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 행정비(모집, 관리, 운영, 결과 보고, 담당자 인건비 등)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의 85% 이상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후원 대상(참전용사, 독립유공자 후손, 아동 외 주거취약계층)의 안락한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15% 이내의 금액은 실제로 사업 준비와 진행, 모니터링과 결과 보고에 필요한 출장비, 교통비, 통신비 등 최소한의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후원금이 효과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쓰이도록 매년 철저한 내부/외부 감사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재정보고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