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해비타트에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한국해비타트에 기부하신 후원금은 다음과 같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
▶기부금 유형(코드번호) : 지정기부금
▶ 세액공제 대상금액한도 : 소득금액의 30%
▶ 세액공제율 : 15%(1천만원 초과분 30%)
▶ 월공제기간 : 10년
※ 한국해비타트 고유번호증과 법인 설립 허가증이 필요한 경우,
대표번호(☎1544-3396)로 연락주시면 이메일/팩스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 업무시간 :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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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만 명의를 변경하여 발급할 수 없으며, 후원에 대한 모든 증빙서류는 후원자명 기준으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자녀이름으로 후원 신청한 경우, 자녀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미성년 자녀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은 부모님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명의를 변경하기 원하시면 공제 혜택을 받기 원하시는 분의 성함으로
후원자명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부터 보내주신 후원금에 대해서 새로운 이름으로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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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포함)가 지출한 기부금은 근로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제대상에 포함할 가족은 소득이 없거나 연간 총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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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비타트에서는 후원자님께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 발급대상
- 해당 연도에 후원내역이 있는 후원자
- 발급에 필요한 정보(후원자명,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등록된 후원자
▶ 발급기준 : 1월 1일~12월 31일까지 입금된 기부내역
▶ 발급기간 : 매년 1월 15일 전후
▶ 발급 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서 후원내역 조회 및 출력
2. 홈페이지 출력방법
한국해비타트 후원자 전용페이지(https://donate.habitat.or.kr/habitat/mypage/login)에 로그인 인증
→ 좌측 메뉴 중 [기부금영수증] 클릭 → 해당년도 영수증 [조회하기]
3. 기부금영수증 정보 등록 및 변경
한국해비타트 후원자 전용페이지(https://donate.habitat.or.kr/habitat/mypage/login)에 로그인 인증
→ 좌측 메뉴 중 [후원자 정보] 클릭 → 하단 기부금영수증 정보 [수정하기] 저장
4. 대표번호(☎1544-3396)로 연락주시면 정보 정정 및 이메일/팩스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 업무시간 : 평일 09:00~18:00)※ 기부금영수증은 개인의 경우 주민번호, 단체의 경우 사업자번호가 있을 시에만 발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