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해비타트에서 주요 사항을 공지합니다.No. 98. 교육후에 대한 답변
- 작성일2010/07/28 10:09
- 조회 9,411
간략한 회신으로 답하고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전화나 방문을 요합니다.
1. 학교는 취업을 조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진로는 본인의 노력에 의해 자가주택을 짓거나 목조건축회사 취업이나 현장경험 후 직접사업을 합니다.
2. 목조건축분야에 일반인 취득할 수 있는 국가자격증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우리학교는 교육을 마친 후 수료증을 드립니다.
3. 목조건축 시공기술이 완전히 습득되었으면 법적으로 일반건축과 같이 150평 단독주택까지는 자영으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4. 외국으로의 자격인정과 취업은 나라마다 다르고, 대개는 취업 시 전공과 경력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다움에 해비타트목조건축학교 카페를 방문하시어 선배들의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