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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해비타트가 전하는 희망의 이야기

    언론보도

    언론에 보도된 한국해비타트의 소식을 소개합니다.
    [매일경제]개발부담금 지자체별로 경감 허용
    • 작성일2009/06/18 09:14
    • 조회 1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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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부담금 지자체별로 경감 허용 지자체 자율로 개발부담금 경감할 수 있다 다음달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경감해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로, 국가와 지자체에 50%씩 귀속된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자체에 귀속되는 50%를 지자체가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경감률은 사업별, 용도별, 주체별로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전월의 지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경우 등 땅값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지역특화사업과 한국해비타트 등 주택법상 공익법인이 무주택자를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개발부담금 전액을 면제하도록 했다. [이은아 기자] 기사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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