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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해비타트가 전하는 희망의 이야기

    이슈

    해비타트가 주목하는 이슈를 소개합니다.
    한국해비타트 투명경영
    • 작성일2020/06/05 15:33
    • 조회 4,785



    한국해비타트는 국제 주거 복지 대표 비영리 기관으로서 개인과 단체, 기업 등 각계에서 보내주신 후원금을

    국내외 전문적인 사업 수행과 더불어 투명한 재정 보고와 운영으로 정직하게 사용합니다.



    국토교통부의 감독을 받습니다

    ○ 한국해비타트는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의 감독을 받습니다.

    ○ 법인의 정관, 임원취임 등 주요업무에 관하여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 법인의 사업계획,  사업실적 등 주요사항을 국토교통부에 매년 보고 하고 있습니다.

    ○ 법인은 매년 외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받으며 감사보고서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습니다

    ○ 한국해비타트는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행정안전부에 기부금 모집등록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 한국해비타트는 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의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 한국해비타트는 기부금 모집 및 사용명세에 관하여 매년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습니다

    ○ 한국해비타트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외부감사인(한영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 한국해비타트는 국제 해비타트의 한국 국가조직으로서 국제해비타트의 회계 기준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외공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한국해비타트는「상속증여세법」에 따라 국세청 홈페이지에 법인의 매년 회계결산서류 공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한국해비타트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의  홈페이지에 기부금 모집 및 사용 내역의 공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습니다

    ○ 한국해비타트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부문에서「대통령상」(2017년)을  비롯하여, 「국무총리상」「국토교통부장관상」수상 등 투명하고 역량 있는 주거복지 공익법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한국해비타트는 회계부문에서 「투명경영대상」(삼일미래재단) 수상 등 투명경영을 위한 노력도 지속합니다.



    전문가집단의 자문을 받습니다

    ○ 한국해비타트는 주택건축 부문에 있어 「정림건축」등 건축 부문별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받습니다.

    ○ 해비타트는 건축한 주택의 입주가정 선정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가정선정위원회」선정위원으로 참여합니다.

    ○ 한국해비타트는 업무의 「회계부문」 「법률부문」 「노무부문」등 각 부문별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받습니다.


    내부제보시스템을 운영 합니다 

    ○ 해비타트는 국제본부 및 각 국가조직에 「내부제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이해상반행위 금지 및 부조리발생 차단에 노력 합니다.


    회계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국내외에서 사업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며, 국내 회계는 더존 ERP를,  국외 회계는 SUN System을 사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제본부 보고 및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 S.O.E. (Standard of Excellence)를 통해 조직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자가 평가하여 국제본부에 분기 1회, 연 1회 보고하고, A.O.P. (Annual Operating Plan)을 통해 사업계획에 따른 실적을 분기별로 보고하며, G.M.T. (Global Metrics Tool)을 통해 분기별로 사업실적 및 성과지표를 평가하고, ERM(Enterprise Risk Management) 점검을 통해 전사적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해상반행위 금지 및 청렴의무 규정을 두어 관리합니다.

    ○ 내부 규정에 따라 법인의 계약과 이해상반 관계의 임직원은 해당 계약체결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해상반행위가 금지되고,  계약 체결 시, 해비타트 협력 업체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규정에 정하는 경우에만 수의 계약을 진행하고, 복수 견적, 공개 입찰을 원칙으로 합니다. 업체 선정은 반드시 문서로 승인받으며 법무 담당 부서 및 계약요청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연차보고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 후원금 사용과 관련하여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답해드립니다

    v 후원금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현금으로 전달 시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수혜 가정에 직접 현금을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후원자님께서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국내외 집짓기, 집고치기, 식수 위생사업, 재난 대응 등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됩니다. 
    자세한 사업별 지원 내용은 홈페이지의 사업 소개와 캠페인 후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v 후원대상은 어떤 기준과 절차로 선정되나요? 
    한국해비타트에서는 주거 개보수나 건축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사연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받은 사연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평가 항목과 그에 따른 기준에 맞춰 1차 수혜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때 평가하는 항목은 사업 기준의 적합성과 적법성, 거주지의 노후 정도, 지자체 프로그램 예산 내 해결이 가능한지, 거주지 내부 상태, 시급성, 가정 형편 등입니다. 가정 형편에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인지 차상위계층인지 등 대상 여부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이 있음에도 대부분의 금액을 생활비에 사용해야 하는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우선 선정합니다. 이렇게 1차로 선정된 수혜자 가정들을 직접 방문, 개선이 필요한 곳의 점검과 인터뷰 등을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일련의 과정들은 해당 지역 행정기관, 협력자 등 5-15인으로 구성된 가정선정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합니다. 앞으로도 한국해비타트는 투명한 과정과 심사를 통해 더 많은 수혜대상을 선정하고 안락한 보금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v 후원금은 전액 수혜대상을 위해 사용하나요?

    한국해비타트는 '기부 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항에 의거, 모금액 규모에 따라 15%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 행정비(모집, 관리, 운영, 결과 보고, 담당자 인건비 등)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의 85% 이상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후원대상(참전용사, 독립유공자 후손, 아동 외 주거 취약계층)의 안락한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15% 이내의 금액은 실제로 사업 준비와 진행, 모니터링과 결과 보고에 필요한 출장비, 교통비, 통신비 등 최소한의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후원금이 효과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쓰이도록 매년 철저한 내부/외부 감사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재정보고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v 해비타트 주택은 무상으로 지어주나요?

    자립 의지와 최소한의 자립 능력을 갖춘 무주택 가정에 자원봉사자들이 무보수로 설계와 노동을 제공하여 집을 짓고 가정을 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업, 개인 등에서 정성스럽게 모아 주신 기금, 자원봉사자 수백 명의 땀방울, 입주가정의 굳은 자립 의지가 어우러져 집을 짓습니다.

    입주가정은 300시간 건축 혹은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땀의 분배’를 실천하고 순수한 건축비만을 15년 이상 무이자로 상환하며, 해비타트는 입주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집을 짓기 위한 부지매입비를 부담하고 건축에 필요한 자재의 후원에 노력을 기울입니다. 

    입주가정의 건축상환금은 미래의 입주가정만을 위해 쓰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회전기금"이라고 하며 이 회전기금으로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다음 가정을 위한 집을 짓고 희망을 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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