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해비타트에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동호회, 단체명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동호회 및 단체 후원의 경우 기부금을 모아주신 동호회 및 단체 구성원 개인명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단체 회원님들의 개인정보를 한국해비타트에 제공해 주셔야합니다.
(※ 기업의 경우, 후원해주시는 기업명으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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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 대상으로 선정된 후, 실사를 통해 주거환경개선 범위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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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짓기 봉사활동의 경우 1회 참여가능 인원은 최대 30명이며,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의 경우 1회 최대 10명입니다.
(※ 현장 및 세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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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시는 모든 분께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심사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심도 깊게 논의한 다음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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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하시는 사업에 따라 집짓기, 주거환경개선, 시설 고치기 봉사활동이 가능합니다.
봉사 참가 비용은 1인당 2만원(식사, 간식, 도구, 보험 등 봉사활동에 필요한 실비용)이며 봉사 참여를 위한 기업 건축후원금은 별도 책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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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내용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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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비타트 담당자와 상담 후, 담당자가 주거환경개선 신청 관련 소정의 양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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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가 원칙입니다. 자가가 아닐 경우, 집주인의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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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비타트에 기부하신 후원금은 다음과 같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
▶기부금 유형(코드번호) : 지정기부금
▶ 세액공제 대상금액한도 : 소득금액의 30%
▶ 세액공제율 : 15%(1천만원 초과분 30%)
▶ 월공제기간 : 10년
※ 한국해비타트 고유번호증과 법인 설립 허가증이 필요한 경우,
대표번호(☎1544-3396)로 연락주시면 이메일/팩스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 업무시간 :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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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만 명의를 변경하여 발급할 수 없으며, 후원에 대한 모든 증빙서류는 후원자명 기준으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자녀이름으로 후원 신청한 경우, 자녀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미성년 자녀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은 부모님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명의를 변경하기 원하시면 공제 혜택을 받기 원하시는 분의 성함으로
후원자명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부터 보내주신 후원금에 대해서 새로운 이름으로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