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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자를 위한 안심주거 지지 선언]
모두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폭력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당연한 권리인 안전한 집을 위협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력의 고통 속에 놓인 피해자들의 안전한 삶과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피해자들이 공포에서 벗어나 온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래의 구체적인 제도 개선 사항들을 관계 부처에 요청합니다.
1. 폭력피해자의 보호시설 거주 연장을 해야 합니다.
폭력피해자가 상처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시설에서 충분히 머물 수 있어야 합니다. 관계 부처는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거주 기간 연장을 위한 법안이 마련하여야 합니다. 신체적, 경제적 자립 기반이 취약한 가정, 아동, 노인 폭력피해자들에 대해 쉼터의 최대 거주 기간(현재 최장 2년)을 최소 3년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또한 폭력피해자의 심리 치료 등을 위해 치료 계획에 따른 거주 기간 연장을 유연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2. 폭력피해자의 거주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과거 대규모 집단 보호 형태로 건립된 시설 중 상당수가 노후화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시설을 개선해야 합니다. 심리 검사 및 치료 시설과 설비를 확충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 제공의 한계를 극복하고, 피해자가 몸과 마음을 모두 치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더불어, 가해자 퇴거 후 거주하는 집의 환경 개선 및 수리 지원을 통해 주거 환경 트라우마 해소를 도와야 합니다.
3. 폭력피해자가 보호 시설을 퇴소한 후에도, 안심할 수 있는 주거로 연계되어야 합니다.
폭력피해자들을 위한 주거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주거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주거 지원 연계가 원활하지 않고 긴급 주거지원 시설의 수가 부족하며, 자립을 위한 주택 공급 물량도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실태 조사 강화와 함께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퇴소 후에도 안심할 수 있는 주거로의 연계를 위한 법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노인 및 장애인 피해자에게는 맞춤형 주택 또는 돌봄 연계 주거를, 보호가 종료된 피해 아동에게는 주거 보증금 상향과 주거 교육을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누구나 폭력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이 피해자가 되기 전에 가졌던 밝고 희망찬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지지해 주세요.
당신의 서명이
[안전한 집]이 됩니다
모니카가 함께하는 이유
자신감 있고 밝았던 폭력피해자가
원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무서워요
아동학대를 경험한 민준이
7살 민준이는 술에 취한
부모님의 발소리가 들리면
이불 속에 숨곤 했습니다.
민준이는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가장 무서웠대요.
학대피해 아동쉼터에서 3개월을 보내고 나니
보육원으로 가야 한대요.
이 나이에 눈치보며 살아요
노인학대를 겪으신 순철 할아버지
순철 할아버지는
평생을 살아 온 자기 집에서
자녀의 눈치를 봅니다.
구박과 눈치, 방임에
어디 말도 못했대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서 보낸 4개월.
기간이 끝나서 다시 자녀가 있는
집으로 가야할지도 몰라요.
가정폭력으로 잃어버린 집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선영님
선영님은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와야만 했습니다.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듣고서야
돌아간 집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지요.
한국해비타트가 그 집을 고쳐드렸어요.
선영님은 이제 다시 안전한 집에서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꿈꿉니다
폭력이 없는 안전한 이 집을
천국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집이 두려움의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꿈꾸게 하는 공간입니다
선영님의 소감처럼, 폭력피해자들이 안전한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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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자를 위한 안심주거 지지 선언]
모두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폭력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당연한 권리인 안전한 집을 위협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력의 고통 속에 놓인 피해자들의 안전한 삶과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피해자들이 공포에서 벗어나 온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래의 구체적인 제도 개선 사항들을 관계 부처에 요청합니다.
1. 폭력피해자의 보호시설 거주 연장을 해야 합니다.
폭력피해자가 상처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시설에서 충분히 머물 수 있어야 합니다. 관계 부처는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거주 기간 연장을 위한 법안이 마련하여야 합니다. 신체적, 경제적 자립 기반이 취약한 가정, 아동, 노인 폭력피해자들에 대해 쉼터의 최대 거주 기간(현재 최장 2년)을 최소 3년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또한 폭력피해자의 심리 치료 등을 위해 치료 계획에 따른 거주 기간 연장을 유연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2. 폭력피해자의 거주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과거 대규모 집단 보호 형태로 건립된 시설 중 상당수가 노후화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시설을 개선해야 합니다. 심리 검사 및 치료 시설과 설비를 확충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 제공의 한계를 극복하고, 피해자가 몸과 마음을 모두 치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더불어, 가해자 퇴거 후 거주하는 집의 환경 개선 및 수리 지원을 통해 주거 환경 트라우마 해소를 도와야 합니다.
3. 폭력피해자가 보호 시설을 퇴소한 후에도, 안심할 수 있는 주거로 연계되어야 합니다.
폭력피해자들을 위한 주거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주거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주거 지원 연계가 원활하지 않고 긴급 주거지원 시설의 수가 부족하며, 자립을 위한 주택 공급 물량도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실태 조사 강화와 함께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퇴소 후에도 안심할 수 있는 주거로의 연계를 위한 법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노인 및 장애인 피해자에게는 맞춤형 주택 또는 돌봄 연계 주거를, 보호가 종료된 피해 아동에게는 주거 보증금 상향과 주거 교육을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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