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은 모든 인간의 기본권이고 특히 발달단계에 있는 아동의 주거권은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부적절한 주거환경은 아동의 건강과 안전, 생존을 위협할 뿐 아니라 생애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행 법령은 주거약자법 등에서 장애인, 고령자에 대하여는 주택의 안전기준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아동의 주거 환경 개선에 관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한 아동복지법에서 조차 아동의 주거환경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거복지 관련법에는 아동이 없고, 아동복지 관련법에는 주거가 없어 주거 빈곤 아동에 대한 대책이 부재한 채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주거 빈곤아동은 전체 아동의 5%이고, 주거 빈곤의 70% 이상이 주거환경으로 인한 질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만으로도 피부, 호흡기질환 등 신체적 건강 회복될 뿐 아니라 폭력적이거나 우울한 심리상태가 안정되어 긍정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삶의 변화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이어집니다. 주거환경으로 위기에 처한 아이들의 보호를 위하여 아래 사항의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1. 주거기본법에 아동의 주거환경 지원에 관한 원칙이 규정되어야 합니다.
• 주거기본법 제3조 제7호에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외에도 아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임대주택 우선공급과 주거비 지원만으로는 부적절한 주거환경에 있는 아동에 대한 신속한 주거환경 개선이 어렵습니다. 위험한 주거환경에 있는 아동에 대하여 즉시 개량 사업 등을 통해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애인·고령자 등의 경우와 같이 아동이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아동복지법에 아동 주거빈곤 해소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야 합니다.
• 유해한 주거환경에 아동을 방치하는 것은 일종의 아동학대입니다. 정기적인 주거환경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제11조 아동종합실태조사에 아동 주거 빈곤 조사 사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아동 주거 빈곤 해소를 위하여 아동 적정 주거기준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 서울시 등은 아동 주거 빈곤해소를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 주거 빈곤아동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 위기상황에 있는 아동 가구를 위한 긴급 또는 대안적 주거지원 등을 규정하여 전국 단위로 주거 빈곤 아동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