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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및 정책

    지침소개

    한국해비타트(Habitat for Humanity Korea)는 전 세계의 열악한 주거 환경과 무주택 문제를 근절하고, 안락하고 적정 가격의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양심과 행동을 바탕으로 헌신하는 비영리 기독교 단체입니다. 우리 사역은 모든 남성, 여성, 아동이 그들의 존엄성과 안전이 보장되는 안락한 주거 공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신념에 기반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사명과 원칙에 따라, 우리는 최고 수준의 윤리 기준을 준수하며 모든 형태의 학대, 차별, 착취 및 괴롭힘(이하 “유해행위”)에 반대합니다.
    아동 및 성인 세이프가딩 지침(이하 “세이프가딩 지침” 또는 “지침”)은 우리가 헌신하는 아동과 성인을 위해 안전하고 생산적이며 상호존중이 뒷받침되는 근무 및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반영합니다. 한국해비타트는 기독교 단체로서 사람들이 공정한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주거 형평성을 저해하는 제도, 기관 또는 사회의 정책과 관행을 바로잡는 데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의도적이든 우연이든 관계없이, 우리가 섬기는 모든 아동과 성인이 한국해비타트의 운영 또는 사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해행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더 나아가, 열악한 환경이나 위험에 처한 아동과 성인의 특수한 취약성을 인식하며, 우리가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단체가 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굳건히 지켜 나갑니다.
    본 지침은 한국해비타트가 안전하고 건전한 직장, 운영 및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접근 방식을 정의합니다. 함께 제공되는 아동 및 성인 세이프가딩 절차 문서(이하 “세이프가딩 절차”)는 운영 및 사업 부서가 해당 지침을 준수하도록 돕고, 사업 및/또는 지역주민과 관련된 상황적 필요와 위험 요소를 반영하여 실천 방식을 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이 지침에 포함된 세부 지침은 부록 A에 정의된 한국해비타트의 대표자들의 행동에 적용됩니다.

     

    지침체계

    한국해비타트는 안전한 조직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아동, 홈오너 가정, 지역주민, 파트너 및 동료들에 대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 지침은 우리가 활동하는 지역사회 내 아동과 취약 성인, 직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유관 정책들과의 연계를 통해 한국해비타트가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사명이 중심이 되는 건전한 운영, 사업 및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세이프가딩 지침 체계(Safeguarding Policy Framework)는 세이프가딩 관련 지침, 절차 및 자료들을 접근하기 쉽고 사용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해당 체계에는 다음과 같은 지침 및 자료들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한국해비타트 아동 및 성인 세이프가딩 지침
      2.    윤리 서약서(행동 강령)
      3.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인사규정)
      4.    핫 라인 운영 지침
      5.    자원봉사자 관리 지침
      6.    세이프가딩 자체 평가
      7.    안전한 직원 채용을 위한 도구
      8.    해비타트 생존자 지원 체계
     

    지침 성명서

    모든 사람 —아동 및 성인— 은 존엄성과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한국해비타트는 아동, 홈오너 가정, 사업 참여자, 우리가 섬기는 지역주민, 동료 및 자원봉사자를 보호해야 할 조직적, 집단적, 개인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세이프가딩 지침은 “해를 끼치지 않는다(do no harm)”는 원칙과 성평등(gender equality)의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세이프가딩 지침 체계의 일환으로 개발되었으며, 한국해비타트 대표자가 고의적이거나 비고의적으로 아동 및 성인 학대, 차별, 성착취·학대·희롱(SEAH), 노동 착취 등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낳는 행동과 사업 활동을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한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의 일부입니다. 한국해비타트는 권력 남용에 대해 무관용(zero tolerance) 원칙을 고수하며 모든 우려, 의심 또는 확인된 권력 남용은 신고 절차에 따라 반드시 신고되어야 합니다. 핫 라인 운영 지침은 선의로 행동한 신고자에 대해, 설령 해당 혐의가 나중에 입증되지 않더라도, 어떠한 보복 행위도 금지합니다.
    우리는 한국해비타트와 아동, 홈오너 가정, 우리가 활동하는 지역 주민들 간에 근본적으로 불균형한 권력관계가 존재함을 인정합니다. 주거 불평등과 재난 대응 및 지역사회 영향 사업은 이러한 권력 남용의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한국해비타트는 만 18세 미만인 사람과의 모든 성적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이는 해당 아동이 거주하거나 사건이 실제로 발생한 현지의 법적 동의 연령과는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아동의 연령에 대한 착오 또한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해비타트는 사업 참여자, 홈오너 가정, 지역주민과의 모든 성적 행위를 금지합니다. 사업 수행 기간 동안, 한국해비타트 사업을 통해 만난 직원 및 자원봉사자 간의 성적 행위 및 관계 또한 엄격히 자제되어야 하며, 자원봉사자는 지역주민과의 관계 제한 지침을 반드시 고수해야 합니다. 단, 자원봉사자가 해당 지역 출신이고 현재 거주 중인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한국해비타트는 권력 남용이 신고될 경우, 무대응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유지합니다. 즉, 모든 신고는 신중하게 검토될 것이며, 한국해비타트 및 국제해비타트의 조사 및 징계 절차에 따라 분류되고 조사를 받게 됩니다. 모든 법적 조치는 피해자와 협의하여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 아동 및 부모, 법정후견인 또는 양육자와 협의하며, 한국해비타트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고 해당 지역 또는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지침 적용 범위

    본 지침은 해비타트 본부, 지역본부, 지부 및 통합 지회를 포함한 모든 해비타트 단체에 적용됩니다. 또한, 미국 이외에 법적으로 독립된 국가 사무소 및 지회는 해당 국가의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 지침의 조항을 반영한 자체적인 지침을 채택해야 하며, 해당 조직이 보유한 기존 지침에 본 지침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미국 내 지회는 기존의 미국 지회 지침 안내서의 제34조(Policy 34)를 계속해서 준수해야 합니다. 
    한국해비타트의 모든 대표자는 본 지침을 검토하고, 개인 서약서(Individual Acknowledgment Form)를 작성한 후, 해당 지역본부 세이프가딩 담당자(Safeguarding Regional Adviser)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해비타트 지부 및 국가 사무소는 본 지침을 수령하거나 채택한 시점, 또는 지침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지침 서약서(Policy Acknowledgment Form)에 서명하고, 이를 해당 지역본부의 세이프가딩 담당자 및 거버넌스·위험 관리·준법(GRC)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해비타트의 모든 대표자는 본 지침을 읽고, 확인하며, 준수해야 합니다. 각 대표자는 세이프가딩 지침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고, 지침 및 관련 절차에 따라 식별된 세이프가딩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엄성과 존중으로 대하는 것은 근무 시간 이외에도 실천되어야 하는 가치입니다. 한국해비타트 대표자는 서로를 포함하여, 파트너, 홈오너 가정, 지역주민과의 모든 상호작용에서 최고 수준의 윤리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본 지침과 제반 약속은 대표자의 직업적 삶뿐 아니라 개인적 삶의 영역에도 적용됩니다. 모든 해비타트 대표자는 하루 24시간, 주 7일, 업무 시간 전·중·후를 포함하여 윤리적 행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행

    세이프가딩 원칙 
    한국해비타트는 겸손(humility), 용기(courage), 책임(accountability)의 가치를 실천함으로써, 동료, 아동, 홈오너 가정, 지역주민, 파트너들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우리는 모든 한국해비타트 대표자가 건강한 조직을 만들고,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을 예방 가능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숙고하시기를 요청합니다.
    1.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일할 때, 해비타트의 운영 및 사업 활동 중 아동과 성인이 해를 입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를 증진하고 옹호합니다.
    2.    우리는 아동 및 성인을 진정성 있게 대하며, 모든 사람을 존중과 예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대합니다.
    3.    우리는 한국해비타트와 우리가 활동하는 지역주민 간에 근본적으로 불균형한 권력관계가 존재함을 인지하며, 이러한 차이가 권력 남용의 취약성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한국해비타트 대표자가 누구에게든 학대, 괴롭힘, 굴욕, 비하, 차별, 착취 행위를 하는 것은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4.    우리는 우리가 가진 권력과 우리에게 부여된 신뢰를 인식하며, 지역 내 아동 및 성인에게 위해 를 가하는 권력 또는 신뢰의 남용에 절대 개입하지 않습니다.
    5.    우리는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동 학대, 성적 착취·학대·희롱(SEAH), 차별, 노동 착취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운영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을 믿습니다.
    6.    우리는 세이프가딩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며, 동료들과 함께 배우고 세이프가딩 체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겸손과 존중의 자세로 협력할 것입니다.

    행동 서약
    1.    우리는 성적 착취, 학대 및 괴롭힘을 예방하고, 한국해비타트 행동 강령(Code of Conduct)의 이행을 촉진하는 안전하고 건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조직 내 모든 관리자들은 건강한 직장 문화와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하고 개발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우리는 성적 착취, 학대 및 괴롭힘(SEAH)을 중대한 비행(gross misconduct)으로 간주하며, 따라서 이는 고용 또는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됩니다.
    3.    우리는 아동(만 18세 미만의 사람)과의 모든 성적 행위 —직/간접적 접촉이나 그루밍을 포함— 를 금지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법적 성인 연령이나 동의 연령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아동의 연령에 대한 착오는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4.    우리는 금전, 고용, 물품, 특별 대우나 서비스를 성적 행위 와 교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여기에는 성적 요구, 모욕, 비하, 착취 행위도 포함되며 홈오너 가정, 사업 참여자 또는 지역주민에게 제공되는 모든 지원이 포함됩니다.
    5.    우리는 한국해비타트 대표자와 한국해비타트 사업의 대상자 간의 모든 성적 관계를 금지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본질적으로 불균형한 권력관계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한국해비타트의 공익적 사명의 진실성과 신뢰성을 훼손합니다.
    6.    한국해비타트 대표자가 성적 착취·학대·희롱(SEAH) 또는 기타 위험하거나 유해한 행위에 대해 인지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동일 기관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또는 24시간 이내에 해비타트 윤리 및 책임 라인 신고 체계(HEAL)나 인사팀에 신고하는 것이 기관 차원의 명령입니다. 다른 경로로 접수된 모든 우려 사항도 HEAL 또는 이메일(hotline@habitat.or.kr), 전화(02-3407-1919)를 통해 즉시 또는 24시간 이내에 신고되어야 합니다.
    7.    우리는 아동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현대판 노예제 또는 인신매매 —상업적 성행위 알선, 아동의 상업적 성적 착취(CSEC), 강제 노동— 를 금지합니다.
    8.    우리는 어떤 대표자이든 한국해비타트의 인터넷망 또는 VPN을 통해 아동 또는 성인 음란물, 외설적인 콘텐츠, 사진, 영상, 메시지를 휴대폰, 컴퓨터, 이메일, 전자 배포 목록을 사용해 접근, 소지, 유포하는 것에 무관용(zero tolerance) 원칙으로 대응합니다. 개인 또는 집단에게 외설적인 언어, 메시지, 농담이 포함된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9.    우리는 피해자의 의사에 부합하거나, 피해자가 아동일 때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입증된 비행에 대한 법적 처벌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10.    우리는 피해자 중심(person-centered)으로 트라우마 인지 기반 접근 방식을 통해, 한국해비타트 대표자의 비행 또는 위험한 사업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협의합니다. 치료 제공 및 연계는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해 진행되고, 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그 의견은 치료 결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11.    우리는 모든 신고에 대응하며, 필요한 경우 조사를 실시하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입증된 비행에 상응하는 징계를 실시합니다.

    세이프가딩 핵심 항목
    한국해비타트는 아동, 홈오너 가정, 지역주민, 한국해비타트의 대표자 및 자원봉사자 모두에게 안전한 운영 및 사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모든 대표자는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본 지침 및 약속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세이프가딩 절차에서는 지침과 약속을 실행 가능한 활동으로 구체화합니다.
    •    거버넌스 및 조직 문화: 한국해비타트의 운영 또는 사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로부터 아동, 취약 성인, 지역주민, 한국해비타트 대표자를 보호하는 세이프가딩 중심 조직 문화를 조성합니다. 세이프가딩 접근 방식 및 체계를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발전시키며, 세이프가딩 목표 달성을 지원할 구조를 채택합니다. 우리의 리더십은 세이프가딩에 대한 헌신, 모범 사례의 우선적 활용, 책무성 및 위험 관리에 있어 굳건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    예방: 세이프가딩 위반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모범 사례(best practices)를 적용합니다. 모든 부서와 기능에 세이프가딩 원칙을 포함하고,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실행되도록 보장합니다.
    •    교육 및 인식 제고: 모든 한국해비타트 대표자가 예측 가능하고 예방 가능한 세이프가딩 위험으로부터 아동, 성인, 지역주민을 보호할 책임을 이해하도록, 필요한 세이프가딩 교육을 제공하고 이에 접근 가능하게 합니다. 대표자들은 안전한 직장, 운영, 사업 환경을 조성하여 서로를 직장 내 피해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인식합니다. 지역주민들이 한국해비타트의 윤리 서약서(Ethics Covenant)를 인지하고, 한국해비타트 운영 및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서로 공유하도록 합니다.
    •    신고: 모든 한국해비타트 대표자가 우려, 의심 또는 확인된 세이프가딩 사건에 대해 신고할 책임이 있음을 이해하도록 교육합니다. 대표자들이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되며, 접근 가능한 신고 채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홈오너 가정, 아동, 취약 성인,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신고 방식으로 우려 사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    대응: 세이프가딩 관련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신속하고 주의 깊게 대응합니다. 비행이나 위험한 사업 환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동 또는 성인의 돌봄과 필요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한 협의적 의사결정을 통해 진행합니다. 모든 조사 및 사례 관리 활동에 트라우마 인지 기반 접근 방식을 적용하고, 입증된 혐의에 대해서는 일관되며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징계 조치를 실시합니다. 모든 정보는 비밀로 유지되며, 법적·규제적·후원자 요구에 따라 필요시에만 공유됩니다.

    거버넌스
    한국해비타트 이사회는 세이프가딩 지침의 채택 및 이행을 감독합니다. 사무총장(National Director)은 세이프가딩 목표를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지침 및 절차에 대한 조직 차원의 커뮤니케이션을 전달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획관리팀(Planning & Management Team)은 지침의 실행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수행합니다. 국제본부 안전·세이프가딩 총괄 책임자(Global Senior Director of Safety and Security and Safeguarding)는 세이프가딩 전략 개발을 담당하며, 국제본부 및 지역본부 세이프가딩 담당자에게 실행·모니터링·평가 활동을 위임 할 수 있습니다.

    역할과 책임
    •    국제본부 안전·세이프가딩 총괄 책임자: 고위 리더십에게 세이프가딩 전략, 지침 및 절차의 변경 필요 사항, 핵심성과지표(KPI)의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주거 기회 및 사명 참여(HOME), 모니터링·평가·책임·학습(MEAL), 법무, 거버넌스·위험 관리·준법(GRC) 부서들과 협력하여 세이프가딩에 대해 통합적이고 보편적인 접근 방식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    국제본부 세이프가딩 책임자: 세이프가딩 지침 및 절차의 일상적인 실행과 모니터링을 담당하며, KPI에 반영될 국제적인 세이프가딩 목표를 개발합니다. 
    •    지역본부 세이프가딩 담당자: 해당 지역 내에서 세이프가딩 지침 및 절차가 주류화되도록 지원합니다. 담당자는 실행 부서가 필요한 지식, 도구, 자료를 갖추도록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며, 국제본부 세이프가딩 책임자와 협력하여 국제본부의 목표를 반영한 지역 및 국가별 KPI를 도출합니다.
    •    국제해비타트 거버넌스·위험 관리·준법(GRC) 부서: 국제본부 세이프가딩 책임자 및 각 세이프가딩 담당자와의 협력 하에 세이프가딩 위험 관리, 신고된 사안 처리 및 후속 조사에 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    한국해비타트 세이프가딩 담당자: 국가 사무소, 지회, 사업 차원에서 세이프가딩 활동이 주류화되도록 조율하고 옹호합니다. 주요 책임은 교육을 제공하고, 대표자 및 지역주민들이 신고 채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    한국해비타트 인사팀: 신규 직원의 채용 및 온보딩, 의무 교육 이수 확인, 인사 및 징계 기록 관리, 세이프가딩 위반 사례 발생 시, 인사 조치 시행을 담당합니다.
    •    한국해비타트 팀장: 각 팀이 세이프가딩 절차를 주류화하고 실행하도록 보장합니다. 사업팀이 세이프가딩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완화 방안 및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팀장이 세이프가딩 사건을 듣거나 인지하거나 목격한 경우, 해당 사건(위험한 사업 운영에 대한 우려 포함)을 반드시 HEAL에 보고해야 합니다.
    •    한국해비타트 대표자 전원: 세이프가딩의 가치 및 원칙은 모든 대표자가 이해하고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모든 대표자는 잠재적인 세이프가딩 위반 징후를 인지하고 경계해야 하며, 지침에 명시된 우려, 의심 또는 확인된 위반 사례를 반드시 보고하고, 후속 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이프가딩 핵심 항목

    거버넌스와 문화
    표준 1: 세이프가딩 문화 조성

    •    지침 검토: 세이프가딩 지침 및 절차는 최소 4년 단위로 검토되어야 하며, 이는 관련 분야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    연간 검토 및 평가(ARV)  : 세이프가딩 책무성 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해비타트는 세이프가딩 지침 및 절차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ARV를 수행합니다. ARV를 통해, 본 지침에 명시된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연간 세이프가딩 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해당 계획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역할, 책임, 일정이 문서화될 것입니다.
    •     이사회 지명: 국제해비타트는 모든 단계에서 세이프가딩이 우선시되고 통합되도록 구조를 개발했습니다. 국제해비타트 이사회와 한국해비타트는 아동 및 성인 세이프가딩 지침의 가시성과 우선순위를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내 세이프가딩 담당 이사를 지정합니다. 담당 이사는 한국해비타트 내 세이프가딩 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받고, 세이프가딩 개선사항, 관리 및 절차를 감독하며,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세이프가딩 요소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     세이프가딩 전략 및 인력: 전략 추진 및 세이프가딩 조치의 일상적인 실행을 장려하기 위해, 국제본부 안전·세이프가딩 총괄 책임자는 국제본부 세이프가딩 책임자, 지역본부 담당자, 사업별 또는 지역별 담당자들과 협력하여 각 부서가 세이프가딩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도록 지원합니다.
    •    리더십 책임: 고위 리더십은 모든 정기 회의마다 세이프가딩에 대해 논의하여야 하며, 세이프가딩 관련 논의나 결정 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합니다.
    •     커뮤니케이션 및 모금 지침: 내/외부 커뮤니케이션 및 모금 활동에서 사진, 영상, 스토리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특히 아동 및 취약 성인의 사진, 영상, 스토리를 개인 SNS에 게시하는 행위는 엄격히 자제해야 하며, 그들을 존엄성과 존중을 바탕으로 표현해야 할 윤리적 책임을 인지합니다.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사진이나 스토리텔링은 허용되지 않으며, 모든 콘텐츠는 세이프가딩 절차에 제시된 커뮤니케이션 및 모금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표준 2: 책무성 확립
    •    인사 관리: 모든 한국해비타트 대표자는 본 지침을 수령하고 숙지해야 하며, 해당 서약서는 인사팀에서 관리합니다. 연간 성과 평가 과정을 통해 모든 대표자가 세이프가딩 책임을 이해하고 이행하도록 합니다.
    •    예산: 한국해비타트는 세이프가딩 담당 인력 및 관련 활동을 위한 운영 및 자원 비용을 지원합니다.
    •    핵심성과지표(KPI): KPI 평가 지표는 세이프가딩 참여 및 지식 문화를 장려하고,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KPI는 지속적으로 평가될 것이며, 우리의 세이프가딩 문화 및 실천과 함께 발전할 것입니다. 
    •    이사회 참여: 이사회는 세이프가딩이 조직 차원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세이프가딩 현황을 검토하고 필요시 개선 사항을 제안합니다.

    표준 3: 위험 관리
    세이프가딩은 위험 관리 체계에 필수 요소로 포함되어 있으며, 세이프가딩 위반에 대한 조직의 위험 수용범위는 매우 낮습니다. 이 체계는 기관 위험 등록부(ERR) 및 사업 단위의 세이프가딩 위험 평가(SRA)를 통해 지원됩니다. 기관 위험 등록부(ERR)는 기관 차원의 세이프가딩 위험을 식별하고, 위험 관리 역량을 평가하며, 운영 및 사업을 방해하거나 아동, 성인, 지역주민 또는 해비타트 대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세이프가딩 위반 사례를 방지하도록 하는 완화 조치를 실행하기 위한 하향식 접근 방식입니다.  세이프가딩 위험 평가(SRA)는 특정 사업에 대한 세이프가딩 방안과 연관하여 지역사회 내의 아동 학대, 성적 착취·학대·희롱, 차별, 노동 착취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통해, 한국해비타트의 모든 영역에 위험 관리 방안을 통합하고, 이를 일관되게 적용·모니터링·평가합니다. 우리는 철저한 위험 평가에 요구되는 적극적인 노력을 인지하며, 사업 전 과정에서 대표자들이 위험 기반 관점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즉, 관련 위험 요소에 따라 세이프가딩 조치를 기획, 실행, 측정, 및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방 중심의 위험 관리 접근 방식은 한국해비타트 직원 및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협력사 및 대행사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우리는 계약업체, 공급업체, 하청업체에게 위험 관리 의무를 명확히 전달하고, 가능한 한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세이프가딩 위험 및 완화 계획을 공유할 것입니다.

    예방
    표준 4: 안전한 채용

    안전한 채용 방안은 아동 및 취약 성인과 함께 일하기에 적절한 후보자를 선별하고, 그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관을 보유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한국해비타트는 다음과 같은 안전한 채용 기준을 준수합니다:
    •    지역 상황에 맞춘 직무 기술서 작성
    •    채용 공고 내 세이프가딩 준수 사항 명시
    •    문화적 다양성과 성평등을 바탕으로 한 팀 구성을 통해 평등과 안전 증진
    •    세이프가딩을 핵심 요소로 포함한 면접 절차
    •    세이프가딩 관련 태도, 행동, 노력에 대해 확인 가능한 레퍼런스 체크 질문
    •    현지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범죄 기록 조회 또는 자가 선언서 제출
    인사팀 및 채용 담당자는 세이프가딩 절차 및 ‘안전한 직원 채용 도구’를 참고하여 채용을 진행합니다.

    표준 5: 안전한 사업 운영
    한국해비타트는 사업 전 과정에서 위험을 식별하고 세이프가딩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사업 운영 방안을 실천합니다. 모든 사업 및 제안서에는 아동 및 성인의 세이프가딩에 대한 고려사항이 포함되며, 교차적이고 상황에 적절한 세이프가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자원이 함께 제공됩니다. 사업팀은 사업 설계 단계에서 필요시 지역본부 세이프가딩 담당자 또는 한국해비타트의 세이프가딩 담당자와 협력하여 위험 평가, 완화 조치 및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합니다. 또한 모든 사업 설계에는 후원자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어야 하며, 세이프가딩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전한 사업 운영 지침서 이외에도, 안전한 사업 운영 접근 방식을 지원하는 주요 문서 및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제안서
    •    사업 설계
    •    예산 기획
    •    사업 위험 평가
    •    사람 중심 접근
    •    성별 분석
    •    (사업별) 세이프가딩 수행 계획
    •    안전한 사업 운영 체크리스트

    표준 6: 안전한 파트너십
    한국해비타트는 파트너의 참여 성격 및 범위에 따라 필요한 실사를 받게 함으로써 세이프가딩 최소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역량 강화가 필요한 영역을 식별합니다. 파트너 계약서에는 한국해비타트의 아동 및 성인 세이프가딩 지침 또는 파트너의 자체적인 세이프가딩 지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 및 책임이 명시된 세이프가딩 조항이 포함되며, 두 개의 지침 중 더욱 엄격한 수준의 지침을 적용합니다. 파트너는 사업에 대해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적용해야 하며, 한국해비타트는 파트너와 협력하여 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이프가딩 위험을 식별, 완화 및 모니터링합니다.
    모든 파트너는 세이프가딩에 대한 예방, 인식, 보고 및 대응 의무를 중심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시 한국해비타트에 역량 강화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는 한국해비타트의 신고 체계를 채택하거나 자체 신고 채널을 개발할 수 있으며, 어떤 방법이든 한국해비타트가 자금을 지원하는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우려 사항은 48시간 또는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파트너는 한국해비타트가 자금을 지원한 활동에 대한 모든 조사 결과를 조사 종료 후 영업일 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하며, 보고서에는 조사 결과와 함께 해당 인사 또는 조직 차원의 조치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 방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파트너는 보고된 우려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주의 깊게 대응할 것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며, 모든 입증된 위반 사실에 대해 세이프가딩 기준에 따른 지원 서비스 제공, (필요시) 조사 착수, 인사 조치, 대응 방안 문서화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표준 7: 자원봉사자 관리
    자원봉사자는 안전하고 건전한 사업 환경 조성에 기여해야 하며, 아동, 청년, 성인 모두 한국해비타트 자원봉사자 관리 지침에 명시된 대로, 피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거나 실제로 이를 초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자원봉사자는 아동과 성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원봉사 기간 동안 그들을 모든 피해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본 지침에 명시된 세이프가딩 원칙과 행동 지침은 모든 연령, 배경, 능력의 자원봉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국해비타트는 자원봉사자의 거주 국가의 법적 요구사항 및 지침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심사하며, 선발 후에는 상황에 맞는 세이프가딩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특히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에는 적절한 관리감독 계획을 수립합니다.
    아동 및 청소년의 참여는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아동 참여 지침(Child and Youth Engagement)을 마련했습니다. 본 지침에는 적극적인 감독 기준, 인원 비율 요구사항, 아동 노동 제한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작업장 내/외부 및 활동 중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합니다.

    표준 8: 지역주민 및 아동의 참여
    지역주민의 참여는 세이프가딩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핵심적이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장려하고 아동 참여를 포함시킴으로써 사업이 아동 및 성인 중심의 지역주민 주도형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한국해비타트는 특히 취약한 환경에 있는 아동과 성인이 아동 학대, 차별, 성적 착취·학대·희롱(SEAH), 노동 착취 등의 다양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이해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국해비타트는 다양한 부서와 전략적으로 협력하여 지역사회와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합니다. 기존의 취약성과 위험성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해비타트는 지역사회 평가를 실시하며, 이 과정에서 아동, 여성, LGBTQI+, 장애인, 소수 민족·인종·종교·문화 집단, 노인 등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지역의 특수한 맥락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과 지역사회의 강점과 역량을 인식하며, 그들의 개인적/집단적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안과 피드백을 반영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과정에서의 권한을 공유할 것입니다.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서를 통해 세이프가딩에 대한 아동과 성인의 피드백을 수집하고, 지역사회의 권리 증진을 위한 정기적인 집단 심층 토론(Focus Group Discussion)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 및 인식 제고
    표준 9: 교육 및 관리 책임

    •    의무 교육: 한국해비타트의 모든 임직원, 자원봉사자 및 이사회 구성원은 채용 후 90일 이내에, 아동, 홈오너 가정, 지역주민과 만나기 전에 반드시 세이프가딩 입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완료하지 않은 대표자는 교육 이수 확인 전까지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없습니다. 본 교육은 대표자가 아동 또는 성인의 세이프가딩 위반 사례에 대한 우려, 의심 또는 확인된 사건을 예방, 인지, 발견, 신고 및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    상황별 맞춤 교육: 사업 팀은 재난 및 긴급 대응을 포함한 의무 입문 교육 이외에도 상황별 맞춤 교육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    재교육: 일반 직원 및 주요 자원봉사자는 2년마다 세이프가딩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팀은 사업의 위험도 및 후원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더욱 자주 재교육 또는 상황별 맞춤 교육을 이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팀장: 세이프가딩 환경을 조성 및 유지하는 책임의 일환으로, 팀장은 팀원들이 모든 필수 교육을 이수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전 과정에 걸쳐 팀원들이 준수해야 할 세이프가딩 관련 책임에 대해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    실행 파트너, 계약업체 및 공급업체: 이들과 관련된 교육 정보는 표준 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객: 일반 방문객 및 한국해비타트 직원 방문객은 사업 현장을 방문하기 전에 구두로 세이프가딩 브리핑을 받게 됩니다. 가능한 경우 및 현지 관행에 따라, 방문자는 윤리 서약서 및/또는 세이프가딩 지침에 서명해야 합니다.

    표준10: 인식 개선
    •    인식 개선 자료: 모든 해비타트 사무실 및 작업 현장에는 “해를 끼치지 말자”는 원칙과 세이프가딩 위반 사례 신고 방법에 대한 메시지가 담긴 표지판이나 포스터가 부착됩니다. 메시지에는 아동 학대, 성적 착취·학대·희롱(SEAH), 노동 착취 및 기타 인권 침해에 대한 ‘무관용’ 원칙,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성적 행위나 노동 착취를 대가로 한 서비스 및 자원의 교환 금지(예시: 땀의 분담과 강제 노동은 구분 필요)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정보 접근성: 세이프가딩 정보 및 지침은 현지어로 제공됩니다. 자료는 아동 친화적이며 다양한 범위의 인지 및 발달 수준에서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인식 개선 자료에 사용되는 단어 및 개념은 지역의 문화적 맥락에 맞게 조정됩니다. 지역주민은 해비타트 활동과 관련된 세이프가딩 위험 및 사업의 혜택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신고
    표준 11: 신고 절차 및 방법 

    한국해비타트는 본 지침과 관련 절차에 명시된 활동을 통해 세이프가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세이프가딩 위반 사례의 발생 및 재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해비타트 대표자들은 아동, 취약 성인, 지역주민 및 동료(내/외부 포함)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즉시 우려 사항을 발견하고 신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해비타트 사무소는 세이프가딩 관련 우려를 관리하기 위한 명확한 관리 계획서 및 절차를 채택해야 합니다.
      •    신고 책임: 모든 해비타트 대표자, 특히 관리자(팀장)들은 본 지침 또는 절차를 위반하는 행위나 위험한 사업 활동에 대해 신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    핫 라인 운영 지침: 한국해비타트의 핫 라인 운영 지침은 보복을 명확히 금지하며, 선의로 신고한 대표자를 다른 해비타트 대표자의 보복이나 위협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보복 행위를 한 사람은 징계 조치를 받게 되며, 이에 최대 해고까지 포함됩니다. (참고: 고의적으로 허위 주장을 제출하는 행위는 사기 행위로 간주되며, 한국해비타트의 정책 및 지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    신고 의무 위반: 안전한 업무 및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공동의 책임입니다. 세이프가딩 관련 우려, 의심 또는 알려진 사건을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 대상이 되며, 최대 고용 또는 계약의 해지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는 것은 본 지침의 중대한 위반이며, 이로 인해 기존의 피해를 입은 아동, 취약 성인, 지역주민, 동료들이 시의적절한 개입 없이 추가 피해를 입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    비행 또는 위험한 사업 운영 신고: 세이프가딩 관련 불만사항을 접수했거나, (한국해비타트 또는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타 조직의 대표자에 의한) 세이프가딩 위반 행위에 대한 정보 또는 합리적인 의심이 발생한 경우, 또는 위험한 사업 운영을 인지한 한국해비타트 대표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신고 방법: 직속 상사에게 직접 우려, 의심, 사건 또는 불편사항을 알립니다. 만약 상사가 해당 행위에 연루되었거나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한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중 한 곳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라인 상 고위 관리자
            국제본부 또는 지역본부 세이프가딩 담당자, 국가 사무소 세이프가딩 담당자, 인사 담당자, 거버넌스·위험 관리·준법(GRC) 부서, 국제해비타트 내부 감사 부서
            해비타트 윤리 및 책임 라인 신고 체계(HEAL)
            이메일: hotline@habitat.or.kr/전화: 02-3407-1919
    모든 세이프가딩 관련 우려 및 혐의는 지역본부 세이프가딩 담당자, 국가 사무소 담당자, 팀장, 관리자, 인사 담당자, GRC 또는 내부 감사 부서에서 접수한 경우,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HEAL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    기밀성 및 익명성: 익명이나 실명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익명 보고 시, 한국해비타트는 정보 출처를 식별하거나 추적할 수 없습니다. 보고자가 실명이든 익명이든, 모든 세이프가딩 신고는 기밀로 처리됩니다.
            신고 시점: 모든 한국해비타트 대표자는 세이프가딩 관련 우려가 알려진 즉시, 24시간 또는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    지역 신고 체계 : 한국해비타트는 모든 아동, 성인, 지역주민 및 국제해비타트 대표자가 접근할 수 있는 사업별, 지역 맞춤의 기밀성이 보장된 신고 체계를 마련합니다.
            신고 관리: 위험한 사업 운영 또는 세이프가딩 위반 혐의에 대한 모든 신고는 HEAL을 통해 관리됩니다. 우려, 의심 또는 확인된 사건은 시의적절하게 보고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제해비타트 및 한국해비타트의 GRC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긴급한 안전 문제를 다루며, 조속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대응할 수 있습니다. HEAL은 국제해비타트의 기밀, 익명 신고 핫라인이자, 모든 심각한 비행에 대한 중앙 추적 시스템입니다.
            신고자의 책임: 세이프가딩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신고자는 독자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거나 조사와 유사한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자는 자신에게 공유된 정보나 직접 목격하거나 들은 사건에 대해서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증거를 수집하거나 피해 아동, 성인 또는 직원에게 직접 질문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잠재적 증인이나 혐의가 있는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질문해서도 안 됩니다.
            지역사회 피드백: 안전하고 실현 가능한 경우, 한국해비타트는 지역사회에 세이프가딩 위반 사건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투명성과 책무성을 확보합니다. 기밀 유지를 위해,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아동의 경우도 포함) 없이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지역본부 세이프가딩 담당자 또는 지정된 담당자가 MEAL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피드백 및 보고 체계(CFRM)의 일환으로 피드백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    지자체, 후원자 또는 일반 대중 대상 외부 보고: 계약, 법적 또는 후원자 의무에 따라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한국해비타트 및/또는 국제해비타트는 세이프가딩 위반 혐의 또는 사례를 외부 기관(후원자, 규제 당국, 감독 기관 등)에 공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외부 공개 여부, 범위 및 대상은 다음 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o    사건이 발생한 국가의 관할권 또는 법적 요구사항
          o    외부 기관과 한국해비타트 및/또는 국제해비타트의 계약상의 의무(예시: 보조금 계약에 따른 보고 요구사항)
          o    해당 관할권의 자선 감시 단체(예시: 영국 자선위원회 등)의 중대한 사건에 대한 의무 보고 요구사항
    필요시 인식 개선 및 공공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국제해비타트(또는 지정된 해비타트 단체)는 세이프가딩 위반 혐의 및/또는 조사 관련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할 수 있으며, 이는 투명성(후원자, 규제 기관 대상)과 기밀성(피해자 보호)의 철학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한국해비타트 및 국제해비타트는 계약상 또는 법적으로 명확한 요구사항이 없더라도, 공익에 부합하는 최선의 이익을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원자 또는 감독 기관에 특정 사안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해비타트와 국제해비타트는 각 이사회에 세이프가딩 위반 혐의 및 조사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 적절한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대응
    표준 12: 신고된 우려 사항에 대한 대응

    국제해비타트는 모든 세이프가딩 관련 조사를 신중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하며, 거버넌스·위험관리·준수(GRC) 부서 내에 독립적인 조사 부서를 설립했습니다. GRC 부서는 성적 착취, 학대 및 괴롭힘을 포함한 세이프가딩 관련 조사에 특화된 교육을 받은 숙련된 조사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GRC 조사관들은 제3자 법률 및 조사 전문가와 협력하여 세이프가딩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세이프가딩 조사의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이프가딩 절차 및 조사 안내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조사 절차 및 법적 검토: 우리의 조사 방식은 적법한 절차를 바탕으로 세이프가딩 혐의의 일관된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모범 사례와 확정된 계획서를 포함합니다. 혐의가 접수되면 신고 내용을 검토 및 분류하여 모든 필요한 정보가 확보되었는지 확인한 후, 국제해비타트가 필요시 한국해비타트와 협력하여 최선의 대응 방안을 계획하고 대응에 착수하도록 합니다. 대응의 일환으로, 우리는 지역 또는 국가 법규 준수를 위한 법률 검토 작업을 수행하고 추가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보호 관련 위험 요소(예시: 지역 당국에 신고함으로써 피해 아동 또는 성인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경우)를 파악합니다.
      •    트라우마 인지 기반 접근: 비행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 또는 성인과 협의하여 그들의 권리와 의사가 우선시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트라우마 인지 기반 접근 방식을 적용합니다.
      •    사후 및 생존자 지원 연계: 세이프가딩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아동 또는 성인(“피해자”, “생존자” 또는 “영향을 받은 사람”)은 그들의 회복 지원을 위해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제해비타트 네트워크(한국해비타트 포함) 내 운영 중인 모든 단체는 세이프가딩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아동 및 성인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안내하기 위해 ‘세이프가딩 생존자 지원 체계’를 운영합니다. 한국해비타트는 국제해비타트의 지원을 받아 피해 아동 또는 성인과 협의하여 안전 및 위험 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통해 단기·중기·장기적인 돌봄 수요와 돌봄 및 조사 활동과 연관된 위험요소를 파악합니다. 한국해비타트는 지역주민 기반 서비스에 대한 연계 정보를 기록한 사후 관리 안내망을 유지합니다.
      •    소통: 한국해비타트는 조사 과정 전반 및 종료 시까지 피해 아동 또는 성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약속합니다.
      •    조사 수행: 한국해비타트 및/또는 국제해비타트는 신뢰할 수 있는 세이프가딩 관련 우려 사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며, 증거를 수집하고, 목격자 인터뷰를 진행하며,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직장 내 통상적인 입증 기준(예시: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을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합니다.
      •    관리 대응: 최종 조사 보고서는 필요한 관리 대응, 실행 계획 및/또는 교훈 적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복

    법적으로 보호받는 활동에 참여한 모든 해비타트 관계자에 대한 보복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보호받는 활동에는 선의를 바탕으로 한 세이프가딩 혐의 신고, 세이프가딩 조사 참여, 위반 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법률,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해 불법으로 간주되는 비행에 대한 합리적인 반대 행위가 포함됩니다. 
    보복 행위에 가담한 사람은 징계 조치를 받게 되며, 징계 절차에 따라 해고를 포함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복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불이익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단, 이에 국한되지 않음):
      • 강등, 보직 변경 또는 전근 
      • 해고 
      • 급여 또는 복리후생의 삭감
      • 기회 배제 또는 승진 누락 
      • 휴가, 승진 또는 급여 인상 거부  
      • 부정적인 성과 평가 결과
      • 괴롭힘 
      • 협박 
      • 그 외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정신적 또는 재정적 피해를 유발하는 모든 형태의 행위 
    보복을 경험했거나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대표자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기밀 유지

    해비타트는 세이프가딩 사례 관리 과정 전반에 걸쳐 기밀 유지 원칙을 준수합니다. 가능한 경우, 민감한 정보는 해당 정보의 필요성과 사용 목적을 분석한 후에 “해당 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만 공유됩니다. “해당 정보가 필요한 사람”에는 한국해비타트 및 국제해비타트의 리더십, GRC/세이프가딩 조사관, 변호사, 사법당국, 법원, 규제 기관 및/또는 후원자와 같은 외부 관계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비타트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정보를 기밀로 관리합니다: 
      • 비윤리적 또는 무책임한 정보 공유로 인한 피해 예방 
      • 정보 오용 방지
      • 관계자 및 한국해비타트의 명예 보호 
      • 신뢰 구축을 통한 신고 장려 
    이러한 이유로, 안전 문제가 제기되거나 현지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모든 증인(예시: 신고자, 제보자, 피신고자 및 일반 목격자)의 신원을 보호합니다. 한국해비타트 또는 국제해비타트가 외부 기관이나 당국에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법무 및 GRC 팀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기밀 정보가 공유될 경우 증인에게 해당 정보가 공유되는 것에 대해 안내할 것입니다.
     

    사전 동의 및 동참

    우리는 아동과 성인의 권리를 증진하고, 역사적으로 소외되고 권리를 박탈당한 지역사회가 겪어온 억압적이고 착취적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동의와 아동의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믿습니다. 아동 및 성인과 함께 활동할 때, 우리는 그들의 참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혜택, 민감한 정보 또는 개인식별정보(PII)의 활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노력합니다.
    한국해비타트는 어떤 아동이나 성인에게 특정 활동의 동의 또는 찬성을 강제 및 강요하거나, 재촉하거나, 조종하지 않습니다. 동의 및 동참을 요청하는 활동(예시: 커뮤니케이션 또는 모금을 위한 사진 촬영 등)이 제공되는 서비스나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닌 경우, 한국해비타트는 아동이나 성인이 이를 거부하더라도 서비스 제공, 사업 참여 또는 자원 접근을 제한하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아동과 성인은 언제든지 사전 동의 또는 동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진, 영상 또는 이야기 등에 대한 동의 또는 동참이 철회된 경우, 한국해비타트는 해당 자료가 배포되지 않도록 합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아동 및 성인의 동의 및 동참이 이루어질 때, 해당 자료 철회에 따른 제약 사항(예시: 사진, 영상 또는 스토리가 보관되어 있거나, 검색 가능한 뉴스 기사, 광고, 마케팅 자료로 대중에 이미 공개된 경우)에 대해 안내할 것입니다.
     

    개정 검토 이력

    일자

    설명

    2025년 9월 24일

    지침 초안 승인됨

    [지침 변경 검토일자]

    [변경 사항 없음]

    [지침 개정일자]

    [개정 내용 요약]

     

    아동 및 성인 세이프가딩 지침 내 정의

    권력 남용: 권력, 신뢰 또는 영향력을 지닌 사람이 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고의적 또는 비고의적으로 해를 끼치는 행위
    성인: 대부분의 국가에서 만 18세 이상의 사람
    피해 당사자: “고소인”, “생존자”, “피해자”라고도 불리며, 부당한 행위나 피해를 경험하였다고 제기한 사람
    아동의 동의: 아동의 사업 참여나 민감한 정보 또는 개인식별정보(PII)의 사용에 대해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하는 과정. 아동의 동의는 부모, 법정후견인 또는 책임 있는 양육자의 동의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취약 성인: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취약한 상태이거나 열악한 생계 조건으로 인해 취약한 만 18세 이상의 성인 (예시: 식량, 주거, 안전, 물 등 기본 자원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환경에 처한 성인의 경우)
    아동의 최선의 이익: 아동에게 최적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조치, 명령, 대상자를 판단하는 것
    괴롭힘: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공격적 행동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 (예시: 악의적 소문 퍼뜨리기, 위협, 신체적/언어적 폭력, 따돌림 행위 등)
    일반 방문객: 사업 현장이나 해비타트가 후원하는 활동에 단기간 또는 일회성으로 참여하는 일반 방문객 (예시: 후원자, 홍보대사, 방문객 등)
    아동: 만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현지의 법적 성인 기준과 관계없이 적용됨
    아동 학대: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방임 또는 착취 행위 등을 통해 아동의 건강, 복지, 생존, 발달, 존엄성에 실제 또는 잠재적으로 해를 끼치는 행위. 아동의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정서적 손상을 초래하는 행위 또는 부작위 등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
    아동 노동: 아동의 유년기, 잠재력, 존엄성을 박탈하고, 아동의 신체적·사회적·심리적·정신적·도덕적 발달에 해를 끼치는 모든 착취적 노동. 특히, 아동의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는 유해한 환경에서의 노동을 포함함
    아동 권리: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국제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아동의 특수한 취약성과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고 모든 아동을 존엄과 존중을 바탕으로 차별 없이 대우할 것을 규정함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CSEC): 현금이나 물품, 서비스를 대가로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행위 (예시: 아동 성매매, 아동 포르노, 아동 성관광 등)
    고소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아동 또는 성인을 지칭하며, “피해자”, “생존자” 등으로도 불림
    기밀 유지: 개인 또는 기관(해비타트 포함)의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하거나 보호하는 것
    재난 대응: 재난이나 위기 발생 직후에 해비타트가 수행하는 조기 및 장기의 복구 활동
    차별: 편견이나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인종, 출신 국가, 연령, 종교, 장애, 군 복무 여부 또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특성에 기반한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대우
    정서적 학대: 아동 또는 성인의 정서적, 지적, 정신적 또는 심리적 상태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일회성 또는 지속적인 위해 행위
    착취: 지위, 권력, 특권, 재력을 가진 개인이 상대의 취약성, 권력의 차이 또는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실제 행위 또는 시도. 금전적, 사회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유인, 조작, 강요, 속임수 등을 통해, 아동 및 성인을 노동, 가사 노동, 강제 범죄 또는 기타 불법 행위에 가담시키는 행위
    취약하거나 긴급한 상황: 긴급 상황 발생 또는 사회 질서나 법규가 붕괴되거나 기타 혼란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불안정해진 지역. (예시: 지역사회, 국가 등) 깨끗한 식수, 음식, 주거, 안전 등 기본 필요 조건에 접근이 제한된 지역 포함
    선의의 신고: 신고 시점에 해당 위험이나 피해가 발생했다고 분명하게 믿는 것
    그루밍: 성인 또는 나이가 많은 청소년, 양육자가 아동과 관계를 형성하여 신뢰를 얻고,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기 위한 과정. 온라인 또는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식별이 어려울 수 있음. 
    다음과 같은 행동이 포함될 수 있음:
      1.    아동에게 특별 대우를 함
      2.    선물, 보상, 특혜 제공
      3.    또래나 안전한 성인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아동을 고립
      4.    아동의 취약성을 이용해 친밀한 관계 형성
      5.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부모나 양육자와 친구처럼 지냄
      6.    아동에게 술이나 약물 등의 접근 허용 또는 불법 행위 권유
      7.    아동과 단독으로 공유하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 친밀감 형성
    피해: 학대, 차별, 착취, 괴롭힘 등으로 인한 모든 피해 또는 위험한 사업 운영으로 인한 부상 등
    괴롭힘: 개인의 존엄성을 손상시키는 모욕적, 비하적, 굴욕적, 경멸적, 부적절한 언행 및 행위로서 수혜자, 파트너, 임직원, 해비타트 사업 및 운영 관계자 등 누구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음
    인권: 유엔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국제 기준으로, 모든 개인의 존엄성과 온전함을 차별 없이 인정하고 보호
    사전 동의(Informed consent): 결정권을 지닌 성인이 자신 또는 자녀의 민감 정보, 개인식별정보(PII) 사용에 대한 위험, 혜택에 대해 사전에 정보를 안내받은 후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
    현대판 노예제(인신매매): 사람을 노예 상태나 강제 노동에 처하게 하는 행위. 인권 협약 제4조, 영국 현대 노예 방지법(2015), 미국 정부의 인신매매 방지 조항에 의해 정의됨
    방임: 아동 또는 성인의 기본적인 신체적·정신적 필요를 고의 또는 부주의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피해 방지 소홀, 아동에 대한 불충분한 감독, 아동 또는 성인에 대한 응급의료조치 미제공, 위험한 사업 환경에의 노출, 아동에 대한 안전조치 미비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
    파트너: 해비타트의 자금을 받거나 해비타트를 대신하여 사업을 지원하거나 수행하는 조직 또는 개인
    개인식별정보(PII): 단독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이나 집단을 식별하고 연락처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예시: 해비타트 홈오너 정보)
    신체적 학대 또는 폭행: 고의 또는 비고의적으로 신체적 힘을 사용해 아동 또는 성인에게 부상 또는 부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포르노: 아동 또는 성인의 부분적 또는 전신 나체가 포함된 외설적인 사진, 영상 또는 콘텐츠
    성매매: 금전, 물품, 자원, 호의 등을 대가로 성행위를 제공하는 행위. 직접적 또는 간접적 접촉 포함
    (아동 및 성인의) 보호: 인도주의 및 개발 분야에서 보호는 세이프가딩과는 구별됨. 해비타트와 무관한 사람이 아동 또는 성인에게 해로운 학대, 차별, 착취,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경우 발생. (예시: 부모나 친척, 지역주민에 의한 아동 학대 또는 방임, 성인 대상 가정 및 데이트 폭력 등) 해당 보호 사건은 외부 기관(사법 집행, 아동 보호, 노인 보호 서비스 등)에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며, 보호 문제는 세이프가딩 문제와 중복될 수 있으므로 해당 우려, 의심되는 사건에 대한 적절한 신고를 위해 세이프가딩 담당자와 상의 필요
    성적 착취, 학대, 괴롭힘으로부터 보호(PSEAH): 성적 착취, 학대 및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
    신고자: 우려, 의심되거나 알려진 사건을 익명 또는 실명으로 신고하는 사람
    대표자: 해비타트를 대표하여 활동하는 개인. 이사회 구성원, 임직원, 계약업체, 인턴, AmeriCorps 회원(VISTA 회원 포함), 자원봉사자, 실행 파트너 및 계약업체(지역 자원봉사자 및 장인 포함)가 포함됨
    피신고자: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거나, 해당 혐의에 연루된 사람
    보복: 권력 남용 신고 또는 조사 참여 등 보호받는 활동에 참여한 해비타트 대표자에게 가해지는 부정적 또는 불리한 일련의 조치
    세이프가딩: 해비타트 대표자와 아동, 성인, 지역주민, 파트너, 동료 간의 상호작용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루어지도록 행동 기준과 금지 사항을 규정한 조직의 지침, 절차 및 관행. 세이프가딩은 권력 남용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조직적 대응을 통해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을 평가하며, 필요한 돌봄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해진 절차를 통한 비행 행위를 다룸
    성적 학대: 성적인 측면(부적절한 접촉 포함)에 대한 실제 또는 잠재적인 신체 침해 행위. 이는 강압적 조건, 권력 불균형 또는 강제력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
    성착취: 성적인 목적을 위해 취약성, 권력 차이 또는 신뢰의 위치를 실제로 남용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행위. 금전적, 사회적,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한 성적 착취도 포함됨
    성희롱: 해비타트 임직원, 대표자, 관계자 간에 발생 가능한 원치 않는 성적 접근, 발언, 암시적 또는 명시적 성적 요구, 접촉, 농담, 제스처 또는 기타 성적인 측면의 구두, 서면 또는 시각적 행위를 하는 것. 자세한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인사규정)을 참조
    생존자: “피해자”, “고소인”이라고 불리며, 부적절한 행위나 피해를 경험한 사람
    피해자: “생존자”, “고소인”이라고 불리며, 부적절한 행위나 피해를 경험한 사람
    청소년: 유엔 통계 기준에 따라 만 15세부터 만 24세 연령의 사람. 이 정의에는 아동과 성인이 모두 포함되므로, 만 18세 미만과의 모든 상호작용은 세이프가딩 지침을 따라야 함
    무관용 원칙: 아동, 성인, 지역주민, 파트너 또는 동료에게 해롭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위험한 행동을 한 해비타트 대표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조직 차원의 약속
    무대응에 대한 무관용: 신뢰할 수 있는 모든 신고 대상의 우려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돌봄과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조직 차원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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